아산시의회, 218회 임시회 20일 개회
아산시의회, 218회 임시회 20일 개회
  • 이순종 기자
  • 승인 2020.02.1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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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및 기타안건 20건 심의, 2020년 주요업무계획 청취 등
지난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장면 ⓒ아산시의회
지난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장면 ⓒ아산시의회

아산시의회는 오는 2월 20일부터 27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218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건의 조례안 등 기타 안건심의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올 한해 시정 주요사업이 내실 있게 계획 되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본다.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재영 의원) △아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상 의원)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전남수 의원) △아산시 1회용품 사용저감 촉진 조례안(김수영 의원) △아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 의원) △아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맹의석 의원) △2021년 생활폐기물 수거권역 개편 및 수집운반 대행사업 민간위탁 보고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등 20여건에 이른다.

또한 20일 1차 본회의에서 전남수 부의장의 ‘아산시 현안문제에 대한 대응과 대책’에 대하여 긴급 현안질문이 계획되어 있다.

김영애 의장은 “이번 2020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올 한해 아산시 시정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사항으로 시민다수가 원하는 사업인지를 확인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시정방향이 올바로 정립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