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단속 실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단속 실시
  • 백제뉴스
  • 승인 2010.05.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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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봄철 어류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 동안을 어업질서 확립기간으로 정하고 충남해상일원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행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도는 道 보유 어업 지도선과 보령, 서산, 서천, 홍성, 태안군 지도선 6척을 동원하여 어업허가와 면허를 받지 않은 불법행위와 어린고기 보호를 위한 금지체장【크기별 상한선 (ex)우럭 25cm 이하 포획 금지】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봄철에는 각종 어류의 산란시기로 자원번식의 중요한 시기로 그동안 발생한 불법어업의 유형을 분석한 바, 어구어법을 개량하거나 변형하여 조업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어획강도가 높은 인망(引網)사용의 불법어업이 증가하고 있어,  연안양조망이 권현망식으로 어구를 끌어 조업하거나 연안자망, 근해안강망, 개량안강망어업 등의 2중 이상 낭망 사용 및 그물코 규격위반과 잡아서는 안 되는 포획물 위반행위, 무허가 잠수기 어업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어구를 어장에 설치시는 어구 표시(어업허가번호, 허가어선, 어업자,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하여야 함에도 조업통수를 위반할 목적으로 어구표식을 하지 않는 어구실명제 현장 단속도 강화 한다.

 충남도는 그동안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3월과 4월 불법어업 단속관련 협조기관인 서해어업지도사무소와 해양경찰, 충남도 인접해역인 전라북도와 함께 불법어업근절대책 협의를 갖고, 5월 한 달 합동단속 기간에는 우범 해역에 충남도와 전북도의 어업지도선, 서해어업지도사무소의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호)과  해양경찰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단속협조 공조체제를 점검하고 상호활동 적극 지원을 약속하였다.

 도는 앞으로도 이 같은 단속은 물론 불법어업 예방 및 어업인들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지정받은 도내 불법어업명예감시선 67척을 적극 활용하여 연안 항포구 어업인 자율중심의 불법어업감시망을 구성하여 어업질서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