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용품 구입시 소비자 피해 주의 要
어린이 용품 구입시 소비자 피해 주의 要
  • 백제뉴스
  • 승인 2010.05.0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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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 어린이날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인형 등 어린이 용품 이용에 관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충청남도 소비자보호센터는 매년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에 어린이 용품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면서,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6건으로, 품질․A/S에 대한 불만이나 불량․파손된 제품을 판매한 후 교환이나 환불 거부, 구입 당일 하자가 발생했으나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천안에 거주하는 김모(38)씨는 지난해 5월, 어린이 완구를 10만원에 구입했는데 2개월 후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겼으나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다시 보내오는 등 A/S가 제대로 안되어 업체에 새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니 거절했다.

서산에 거주하는 정모(43)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으로 아이 장난감을 주문했으나 물건이 없다고 다른 물건으로 구매하라고 해서 즉시 주문 취소를 하고 재구매를 했다. 그러나 한달이 지나도 인터넷 사이트에는 주문 취소라고 나오고 재구매한 제품의 입금도 안 된 것으로 표시되고 사업자는 연락 두절된 상태이다.

도 소비자보호센터는 “전자상거래로 주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품에 아무런 손상이 없다면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제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제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또한, 청약철회의 의사표시 방법은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전화, 서면, 전자문서 모두 가능하나 전화로 할 경우 사업자가 발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거나 쇼핑몰 게시판에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그 화면을 캡처(capture)해 보관하는 것이 좋고, 품질 및 A/S체계를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의 제품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