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찬주 "'공관병 갑질 혐의' 무죄 확신"
한국당 박찬주 "'공관병 갑질 혐의' 무죄 확신"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0.02.14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 천안시청서 기자회견…"공소사실 4가지 기각, 1가지 혐의만 남아"
박찬주 예비후보가 '공관병 갑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원구
박찬주 예비후보가 '공관병 갑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원구

 

자유한국장 박찬주 예비후보(천안을)는 14일,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공관병 갑질’ 문제에 대해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장에 제기된 5가지 중 4가지는 공소기각이 이루어졌고 이제 1가지 혐의만 남아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재판진행과정에서 관련병사들이 법정에 나오질 않았고 일부 공관병은 해외로 나간 상황이며, 문제 발생 후 1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공관병이)구인통지에도 불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아있는 공소사실 1가지, ‘화초가 냉해를 입었다며 공관병을 발코니에 한 시간 동안 가두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박 후보는 “이는 공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쫒겨난 공관병이 악감정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진술한 내용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 아내의 입장은 그러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개방된 공관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해당 공관병은 2015년 8월23일부터 30일까지 위법행위로 영창에 갔다가 8월31일 타부대로 방출되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화초가 냉해를 입을 시기가 아니며, 진술 외에 베란다에 갇혀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나 증인이 없다”면서 “더구나 그해 2015년 9월초에는 제 아내가 해외 출타 중이었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화초가 얼어죽었다는 이유로 베란다에 감금되었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 측은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 선거일이 늦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예비후보는 “제 아내에 대한 재판의 선고일은 지난 2월11일로 확정되어 있었고, 제아내와 변호사는 무죄를 확신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를 며칠 앞두고 검찰 측에서 갑자기 변론재개를 요청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선고가 연기되었다”면서 “선고를 앞두고 재판을 연기하는 것은 매무 드문 일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