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예약 취소 위약금 안 받는다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예약 취소 위약금 안 받는다
  • 양태권 기자
  • 승인 2020.02.06 0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예방대책 추진
예산군청사 전경 ⓒ백제뉴스
예산군청사 전경 ⓒ백제뉴스

예산군 관광시설사업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불안감에 봉수산자연휴양림 예약을 취소하는 이용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제9조,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예약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불안감에 따른 예약 취소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취해진 조치다.

봉수산 자연휴양림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하면 위약금이 부과되므로 관광시설사업소 휴양림팀(☎041-339-8292)으로 문의하면 위약금 없이 환불할 수 있다. 단, 동일인이 환불 처리 기간 내에 2회 이상 환불 요구 시 전액 환불은 제한된다.

사업소 관계자는 “봉수산자연휴양림은 이번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대책으로 종사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정기소독, 위생관리 안내문 부착 등 이용객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