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1대 총선대비 공직자 선거법 교육
계룡시, 21대 총선대비 공직자 선거법 교육
  • 이순종 기자
  • 승인 2020.01.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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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장면 ⓒ계룡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장면 ⓒ계룡시

계룡시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가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법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윤영채 계룡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이 총선 주요일정과 달라진 선거제도, 공무원 선거중립 및 시기별 제한사항 등에 대해 강의했다.

윤 과장은 먼저 지난해 12월 27일 선거연령을 18세까지 확대하는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제21대 총선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이 유권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관련 위법행위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내부메신저, 개인 SNS을 이용한 특정후보자 게시물 게재, 공유 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여부를 사례위주로 설명하며,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선거 중립의무 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의 사전 예방 및 단속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는 4월 10~11일 2일간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는 4월 15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