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금선 의원이 20일(월), 제24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최근 1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민간부문까지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였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유성구와 산하기관은 1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하며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우수업체를 선정해 홍보 및 지원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금선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부터 1회용품 저감을 위해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그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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