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도시건설관련 법령집’ 발간
행복청, ‘도시건설관련 법령집’ 발간
  • 이순종 기자
  • 승인 2020.01.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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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그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의 기술·방법을 바탕으로 ‘도시건설관련 법령집(이하 법령집)’을 발간했다고 1월 16일 밝혔다.

법령집은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외에 도시건설과 관련된 주요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한 것이다.

도시건설방향, 도시계획, 추진체계, 도시기반시설 건설, 자족기능 등 업무별 관련법령 목록과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로법」, 「건축법」, 「주택법」, 「저탄소녹색성장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등 주요법령 74개에 대한 주요 조문을 발췌․수록하여, 도시건설의 계획단계부터 완성단계까지 필요한 법적인 절차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도시건설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행복도시를 건설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법령집을 발간했다”면서, “작년 12월 우리나라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이전 및 국내외 신도시 건설에 있어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법령집은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 정책자료-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