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장갑순,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 구성 반대”
서산시의회 장갑순,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 구성 반대”
  • 양태권 기자
  • 승인 2020.01.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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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장갑순 부의장 ⓒ백제뉴스
서산시의회 장갑순 부의장 ⓒ백제뉴스

서산시의회 장갑순 부의장이 15일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장갑순 부의장은 “주민 복지 증진과 환경문제를 해결해 시민 행복권을 추구한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관장할 수 있는 사항을 특별위원회까지 설치·운영할 실익이 있는지는 회의적”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환경안전대책이라는 포괄적인 안건으로 상설기구처럼 보이는 특별위원회를 두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나 보이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법적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별 산업단지로 출발해 일반산업단지가 혼재되어 있는 대산공단의 현실을 감안할 때 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광범위한 활동 범위에 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단기간에 대안을 수립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며 전문성 확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현재 너무나도 많은 기관에서 기업들을 관리·감독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또 다른 갑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이미 중앙부처나 충남도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국가기간산업이 밀집한 대산공단에 대해 지방의회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관리한다는 것은 실효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법·부당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더욱이, “특별위원회 구성이 기업을 옥죄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의회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다른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일으키고 있는데 의도야 어쨌든 현재 서산시와 대산4사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협심하자는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갑순 부의장은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는 구성 취지와도 맞지 않고, 업무중첩이 너무 심하며,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 본연의 업무이다. 또한 전문성을 전제로 할 수 없는 특별위원회 구성은 실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외부적으로 또 다른 규제 수단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