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민족 최대의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구·한국환경공단 합동점검과 구별 자체점검으로 실시되며, 주요 점검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 등 단일제품과 선물세트류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장에서 대상제품을 간이 측정해 포장 공간 비율 및 포장횟수를 측정하고, 기준이 초과될 경우 전문검사 기관에 검사를 거쳐 최종 위반여부를 확인한다.
대전시는 포장기준을 위반하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화장품, 주류, 완구류 등 과대포장이 빈번한 제품군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모두 11건이 포장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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