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무원, 점심시간에 반주 했다간 '큰 코'
공주시 공무원, 점심시간에 반주 했다간 '큰 코'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9.12.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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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공주시장, "음주측정기로 적발"...4일 정례브리핑 자리서 피력
김정섭 공주시장ⓒ백제뉴스
김정섭 공주시장ⓒ백제뉴스

앞으로 공주시 공무원들이 점심시간 ‘반주’ 등 근무 중 음주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된다. 아울러 근무 중 조사관이 ‘음주측정기’를 사용해 적발한다.

음주가 확인되면 해당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위반에 의한 징계가 내려진다.

시는 지난 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4일 공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공직자는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하는 복무규정이 있다. 당연히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음주는 공직기강해이 사례다. 따라서 음주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근무 중 음주 측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들여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제단속은 불가하겠지만, 제보 등을 받아 음주측정기를 통해 콕 짚어서 단속 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단속권한을 놓지 않으면 구두선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시행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개정안은 윤창호법(2019.06.25.일부터 시행)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데 따른 조치다.

공주시는 입법예고에서 “공직자가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술을 마시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노출되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로 인해 행정기관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공직기강 해이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음주행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또한 “전날 과음 후 숙취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근무시간에 음주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음주측정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소지를 차단하고, 음주여부가 확인된 직원에 대한 시장의 적절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조심사,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내년 1월 중 공주시보에 공포 될 예정이다.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의견서를 공주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