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시의원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4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해당 업체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0월 7일까지 1년 간 광석면 마을배수로 정비공사 등 37건, 2억 8000여만원을 수의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또 노성면에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배수로 정비사업 등 14건, 1억 400여만원을 수의 계약했다.
광석면과 노성면은 A시의원의 지역구로 이 업체는 지난해 지방선거 전까지 A의원이 대표로 있다 시의원에 당선 후 여동생인 B씨에게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출직 공직자가 겸직 허가를 받더라도 관급 공사를 수주할 수 없기 때문에 B씨에게 명의를 이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체결 시 업체 간 경쟁 방식을 택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논산시는 다른 시·군과 달리 2010년 민선 5기부터 1000만원 이하에 대해 자체 업체를 선정,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해당 업체와 공사 관련 수의계약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A의원은 “해당 업체 경영 및 관급공사 수의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여동생에게 명의를 이전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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