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상병헌, "온빛초∼아름동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완료"
세종시의회 상병헌, "온빛초∼아름동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완료"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9.12.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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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합동 현장 토의로 해결방안 마련 주도
온빛초∼아름동 구간 통학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시설 설치 완료 행사 장면 ⓒ세종시의회
온빛초∼아름동 구간 통학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시설 설치 완료 행사 장면 ⓒ세종시의회

아름동에서 온빛초등학교까지 지나는 통학로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안전시설 설치로 학생들의 등·하교 시 안전이 확보됐다.

2일 온빛초등학교와 아름서길 일원에서 교육청, 시청, 경찰서, 의회, 학교, 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시설 설치 완료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안전시설 설치 경과 및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학교에서 통학로까지 직접 걸으며 학생들의 안전을 확인했다.

온빛초 통학로 안전시설 보강에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 지역구)의 역할이 컸다.

지난 4월 초 온빛초 학부모들로부터 ‘아름동 거주 학생들이 온빛초로 통학하는데 위험하다’는 민원을 전해 듣고 해결에 나선 것이다.

아름서길은 온빛초등학교 전교생 중 57%인 614명이 아름동 범지기마을 3·7·9단지에 거주해 통학을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도로다.

아름서길 일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본부 부근)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교통안전 시설도 설치되지 않았고, 주변 공사장을 드나드는 차량이 많아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상병헌 의원은 4월 시청, 교육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학교·학부모가 참여하는 현장 합동토의를 아름서길에서 개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6월 아름서길 통학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0월부터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어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아름서길 통학로 143미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추가로 지정됐으며, 2,5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고원식 횡단보도, 옐로우카펫, 차량감속유도시설, 안전 울타리 등이 설치됐다.

상 의원은 “ 그동안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었던 온빛초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교육안전위원장이기도 한 만큼 앞으로도 학생 안전을 위해 꼼꼼히 살피고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통학안전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준 시청, 세종경찰서 등 관계기관에도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향후 아름서길과 달빛2로(아름3교 부근)가 만나는 지점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 설치 등도 관계기관이 모여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