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귀항 중 좌초된 선장 음주운항 적발 조사
태안해경, 귀항 중 좌초된 선장 음주운항 적발 조사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9.12.0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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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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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11월 30일 토요일 저녁 9시 18분쯤 충남 태안군 부억도 인근 갯바위에 귀항 중 좌초된 안강망 어선 Z호(9.77톤) 선장 A 씨(59세)를 음주운항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2월 1일 밝혔다.

그날 저녁 양망 작업 후 귀항하다 좌초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Z호 선주 김모 씨(67세)가 태안해경 신진파출소를 방문해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인명피해와 파공 등 침수 우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해양오염 방지 등 구난조치와 함께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양망 작업 후 출출해 막걸리 3잔을 마셨다”고 해경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현장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44%로, 적발기준 0.03%를 초과해 음주운항 현행범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선박 운항자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음주운항 혐의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와 별도로 관련 해기사 면허도 음주운항 1회 적발시 3개월 정지, 2회 적발시 1년 정지, 3회 적발시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해경은 사고 이튿날 새벽 물때를 맞춰 선주 김씨와 함께 현장에 도착한 안흥선적 Y호(7.93톤)를 이용해 Z호 이초 작업 후 신진항으로 예인을 완료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상의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행위로 보편적 인식이 강화된 만큼 해양경찰도 연중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각별한 안전운항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