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전국 최초'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제정
서산시의회, '전국 최초'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제정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9.11.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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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순 의원 대표발의...제거활동 및 방제사업 지원근거 등 마련
서산시의회 장갑순 의원 ⓒ서산시의회
서산시의회 장갑순 의원 ⓒ서산시의회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한 조례가 서산시에서 제정됐다.

서산시의회는 15일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장갑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생태계교란 식물과 동물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생태계교란 식물을 규정한 조례는 전국에 몇 군데 있으나 어류와 포유류 등 동물을 포함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 조례안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현황과 피해실태가 포함된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시장이 수립하도록 했다.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을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 대책을 마련하고 제거활동과 방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장갑순 의원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개채수가 급격히 늘어나 토종 생태계와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산지역에는 돼지풀과 가시박, 베스와 블루길 등 10여종 이상의 생태계교란 생물이 122개 지점에 분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