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확약 받아
이은권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확약 받아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11.22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은권 의원의 혁신도시지정 요구에 필요성 인식하고 "적극 검토하겠다" 화답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21일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대전,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백제뉴스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21일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대전,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백제뉴스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21일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대전,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0월 2일 열린 2019년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의 당위성을 피력한 바 있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의원만 보면 혁신도시가 생각난다고 할 정도로 이 의원의 열정을 언급한바 있으며 이는 이 의원이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의정활동의 중심에 두고 있음을 반증한 것이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지역을 혁신도시로 지정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소재 시도를 제외하고 10개 지역이 지정이 됐고 대전, 충남은 세종시 건설 등의 사유로 제외됐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1월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2022년 까지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 하면서 대전 지역 청년들은 대전이 혁신도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받아왔었다.

그러나 이 의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지역인재 역차별 문제는 해결됐다. 지난 10월 31일 이은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혁신도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는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이 연간 약 900명의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면서 지역인재들에게 공공기관 취업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이 의원은 지역인재의무채용문제는 대전충남이 혁신도시에서 제외되어 발생한 문제 중에 하나라며, 대전,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을 밝혀왔고 지난 9월 관련하여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매번 원론적인 대답만 되풀이 하면서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어 지역민들의 속만 끓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의원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면 주무부처 장관을 찾아다니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늘 김현미 장관(국토교통부)과의 만남에서 이 의원은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로 지정이 안 되다 보니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에 비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등의 도시경쟁력에서 쳐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국토부 장관께서는 국가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이며 소명이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위하여 대전과 충남이 꼭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더 이상 소외감과 역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국토교통부) 은 “이 의원께서 여러 번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하여 적극 건의하셨기에 국토부도 혁신도시 지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정을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여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에 따라 이 의원은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하여 김현미 장관의 약속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