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 피움 신고-부주의 화재 주의
[기고] 불 피움 신고-부주의 화재 주의
  • 권혁정
  • 승인 2019.11.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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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정(공주소방서유구119안전센터장) ⓒ공주소방서
권혁정(공주소방서유구119안전센터장) ⓒ공주소방서

화재의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부주의에 의한 화재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약 440,000건이며, 전체 화재의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이 중 절반가량이 불 피움에 의한 화재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역시 예외는 아니다.

공주소방서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전체 248개 마을 중 농작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화재가 발생한 곳이 67개 마을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2건 이상 화재가 발생한 곳은 19개 마을이라고 밝힌 바 있다.

농작물 및 쓰레기 소각은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마을 이장 주도하에 마을별로 소각 일정을 잡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관할 소방서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는 「소방기본법」제 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며, 산불로 번질 경우 「산림보호법」제 53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사전 신고 없이 불법 소각을 하다가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주소방서는 마을 주민대상 화재 안전교육, 산 · 들불 예방 순찰,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 및 예방 홍보 캠페인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사소한 불피움이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가 화재예방에 동참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