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박 논평 "구본영 당선무효에 한국당 할 말 있나?"
민주당 반박 논평 "구본영 당선무효에 한국당 할 말 있나?"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11.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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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자유한국당이 18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룸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겨냥해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후보공천을 하지 말하는 것과 관련, 민주당이 반박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날, “구본영 천안시장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천안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천안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무공천을 화두로 들고 나왔는데 대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련해 천안시민 앞에 사과드려야 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나 자유한국당이 이번 일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야 말로 2016년 당선된 박찬우 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도낙마한 뒤, 2018년 재보궐선거에 후보로 공천되고 재보궐선거 비용도 부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대통령후보로 공천한 바 있다"면서 "반성문을 써야한다면 자유한국당이 먼저 쓰는 것이 순서”라고 반박했다.

또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당이 마련한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당의 공천결정이 개인의 영향력에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호도한다면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정치적·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남도당은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심에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번 사례는 당헌 제96조 2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구 시장 측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A씨의 뇌물공여 혐의도 무죄로 결론이 났으며 이는 부정한 뇌물이나 직권남용에 의한 부정부패 사건이 아니라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반환함으로써 법적인 절차를 위반한 사항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남도당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14일 대법원 판결이 전해진 직후 천안시민께 사과의 말씀과 함께 당의 모든 역량을 다해 천안시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며 “자유한국당도 상처만 남을 정쟁은 그만두고 오직 천안시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