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 확정...시장직 상실
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 확정...시장직 상실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11.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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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법원,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 원심 확정
구본영 천안시장 ⓒ백제뉴스DB
구본영 천안시장 ⓒ백제뉴스DB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68) 충남 천안시장에게 시장직 낙마가 최종 결정됐다.

14일 오전 11시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구본영 시장은 지난 2014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병국 씨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고 시장 당선 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한 혐의와 김 씨에게 특정인을 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구 시장에게 적용된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7월에 열린 2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지면서 구 시장은 당선 무효 위기 상황을 맞았다. 이에 구 시장은 무죄 결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천안시는 내년 4월 치러지는 보궐선거 때까지 부시장 체제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