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법원,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 원심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68) 충남 천안시장에게 시장직 낙마가 최종 결정됐다.
14일 오전 11시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구본영 시장은 지난 2014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병국 씨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고 시장 당선 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한 혐의와 김 씨에게 특정인을 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구 시장에게 적용된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7월에 열린 2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지면서 구 시장은 당선 무효 위기 상황을 맞았다. 이에 구 시장은 무죄 결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천안시는 내년 4월 치러지는 보궐선거 때까지 부시장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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