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운행제한 기준 미준수 대형공사 차량 2건 적발
세종시, 운행제한 기준 미준수 대형공사 차량 2건 적발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9.11.1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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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운행제한 차량 합동단속·안전홍보 캠페인 전개
운행제한 차량 합동단속 장면 ⓒ세종시
운행제한 차량 합동단속 장면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가 13일 국도1호선 감성리 이동식 운행제한 단속지점에서 운행제한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2건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과적차량으로부터 도로시설을 보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청 안전정책과와 도로과,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세종경찰서가 공동으로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높이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단속지점을 통과한 35대의 대형공사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2대가 기준을 초과한 채 운행하다 적발돼 1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이날 단속현장에는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과 안전도시위원회(위원장 송두범) 위원들도 참여해 적재중량 준수 등 법규준수를 위한 안내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날 홍보활동에서는 축 하중이 11톤인 과적차량 1대가 승용차 11만대가 통행하는 것과 맞먹는 수준으로 도로수명을 단축시키고 시설보수와 복구 등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된다는 점을 알렸다.

또, 과적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해 일반차량 대비 사망자 발생율이 1.8배가량 높아 대형인명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점을 알리고 대형공사 차량의 준법운행을 당부했다.

김보현 도로과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올해 적발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단속 여부를 떠나 안전한 운행문화 조성을 위해 화물 운수업계와 화물차 운전자 스스로 과적운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해 11차례 실시한 과적차량 단속에서 200여 대의 차량을 계측해 위반차량 14대를 적발하고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