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원 의원, “대전산업단지 내 청소·오물 처리업무 조정 필요”
문성원 의원, “대전산업단지 내 청소·오물 처리업무 조정 필요”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11.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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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문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3선거구)은 5일 열린 제246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전시와 대덕구 간 대전산업단지 내 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 업무 시행관련 운영지원 및 개선방안’을 집행기관에 촉구했다.

이날 문 의원은 “대전시와 대덕구 간에 대전산업단지 내 청소, 오물처리 업무와 관련해 양 기관 간에 이해가 충돌되고 갈등의 양상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을 함께 풀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대전시와 대덕구 간 대전산업단지 내 청소·오물 처리업무 조정·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를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의 예시로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는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기관의 산업단지 관리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보니 대덕구에서는 대전산단 내 청소, 오물 수거·처리 업무를 산업단지의 관리업무 중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조례」의 산업단지관리업무 제9항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대전산업단지 관리기관, 즉 대전시에서 산단 내 청소, 오물 수거·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청소 등의 업무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반해 “대전시는 관련 법령에서 산업단지 내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업무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기관에 어떠한 의무규정도 없으며, 산업단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질의회신 내용에도 동 사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회신하고 있어 그동안 법령해석 등의 오류로 산업단지관리기관에서 수행해 온 대덕구 소재 산업단지 내 청소, 오물 수거·처리 업무를 대덕구에서 수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두 기관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인해 현재 대전산업단지 내에는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 오물 등이 쌓여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현재는 관리기관에서 대전시의 예산지원을 받아 무기계약직 2명을 채용하여 도로 등 청소와 무단투기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인력 부족으로 도로 곳곳에 폐기물이 쌓여 있으면서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각종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발생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대전시와 대덕구 간의 이해관계 충돌과 업무 회피로 인해 산단 내 관계자들과 주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은 “대전산업단지가 청소, 오물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해 대덕구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대전시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대전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면서 “청소 업무가 자치구의 업무가 맞지만, 어려운 재정상황을 겪고 있는 자치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대덕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대전시가 대전산업단지 내 청소, 오물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산단 내 청소, 오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 결단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