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통과
세종시의회,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통과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9.10.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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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권 의원, “실체 없는 반대…조례 제정은 민주주의 발전 이바지하려는 것”
박용희 의원, 민주시민교육 개념 모호·상위법 저촉·편향적 교육 우려 등 문제 제기
(사진 좌로부터)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찬성 토론자 윤형권 의원과 반대 토론자  박용희 의원 ⓒ세종시의회
(사진 좌로부터)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찬성 토론자 윤형권 의원과 반대 토론자 박용희 의원 ⓒ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제58회 2차 본회의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날 윤형권 의원과 박용희 의원은 각각 찬성 토론과 반대 토론자로 나서 혈전을 펼쳤으며 이후 기명식 전자 투표 결과, 찬성 16표와 반대 1표로 해당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제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찬성 토론자로 나선 윤형권 의원(도담)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에서 “해당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민주시민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며 원안 가결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세종시 학생들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의식을 배우고 함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윤 의원은 일부 보수 종교단체의 조례안 철회 주장에 대해 “이들은 말하기 어려울 만큼 내용이 없고 실상이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실제 세종지역 중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교재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윤 의원은 “이 책 26쪽부터 52쪽까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81쪽부터 99쪽까지 ‘자유의 조건’‘인간에게 자유란 무엇인가’ 등 자유민주주의를 교육하고 있다”며 “이처럼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이미 세종시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토론식 교육과 민간단체 위탁방식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육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면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효율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사무 일부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조례”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해당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 12개 시도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세종시의회는 세종시민의 의회인 만큼 일부 편향된 시각을 가진 정치적 종교단체의 허무맹랑한 주장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하며 조례안의 원안 가결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은 제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사전에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신청하며 제동을 걸었다.

박 의원은 최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일부 기독교계와 보수층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조례안 통과에 반대했다.

박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개념이 모호하고 의미가 불명확한 조례에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조례안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조례안 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따졌다. 먼저 근거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다수 있으며, 조례안에 명시된 교육 내용 또한 기존 교과 시간 내에 충분히 교육할 수 있어 굳이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또, 교육감의 주관적인 성향과 가치관이 학생들에게 편향적인 교육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조례안 내용 중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은 검증되지 않은 단체에 시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만큼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