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A초교 축구감독의 폭언, 분명한 아동학대"
"세종 A초교 축구감독의 폭언, 분명한 아동학대"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10.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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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학부모회 세종시지부 21일 비난 논평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시지부 ⓒ백제뉴스
ⓒ이원구

 

세종시 A 초등학교 여자축구부에서 폭언과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학부모 시민단체 측에서 세종교육청에 정밀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시지부(이하 세종참학‧지부장 윤영상)는 논평을 내고 “지난 7월 합천 전국여자축구대회를 통해 어린 선수들에 대한 감독의 인격 모독적인 폭언과 가혹행위를 처음 알게 된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진술서를 통해 밝혀진 감독의 행태에 대해 교육자로서 감독의 자질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분노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비인격적 욕설을 서슴없이 내 뱉고 가혹행위까지 이어진 것은 그야말로 묵과할 수 없는 분명한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측은 이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학부모들의 제대로된 사안조사 요청도 묵살하는 등 최소한 피해받은 아이들 입장에서 대응하지 않다가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진술서를 취합해 제출하고 나서야 마지못해 아동학대 의심건으로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세종참학은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을 백번 이해하여 학교폭력위원회를 거쳐 이 사안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인지 즉시 학폭위를 열어, 감독의 행위가 학부모들이 문제제기 한 것과 같다면 엄격하게 조치하고 교육청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징계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며 거듭 비판했다.

이어 “아동학대는 어떤 형태로든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 특히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번과 같은 학대는 교육자와 피교육자라는 특수한 관계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그루밍 폭력으로 그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올해 세종시교육청 관내 학교 운동부 감독들의 가혹행위와 감독의 자질논란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도 수차례이다. 교육청은 그때마다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법적인 판결을 이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학대사실로 인정되었을 경우 징계 수위를 높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참학은 “학교 운동부 문제가 재능과 꿈을 가진 아이들의 의기를 꺾는 운동부 해체가 아닌 아이들이 마음놓고 미래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재 구조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