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공장폐업 10년 새 2배 증가”
어기구 의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공장폐업 10년 새 2배 증가”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9.10.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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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72개 농공단지 중 20년 이상 노후단지 61%인 288개
정부, 정책변경·부처신설 하고도 관련 통합지침 미개정하여 현실 괴리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 ⓒ백제뉴스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백제뉴스

농어촌지역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인 농공단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 공장을 폐업한 업체 수가 2009년 한 해 37개사에서 2018년 101개사로 2.7배 증가했으며, 가동업체 대비 공장폐업업체 비율도 2009년 0.75%에서 2018년 1.54%로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한 해 동안 공장을 폐업한 업체는 37개사, 2010년 45개사, 2011년 56개사, 2012년 57개사, 2013년 45개사, 2014년 71개사, 2015년 94개사, 2016년 94개사, 2017년 99개사, 2018년 101개사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671개사에 이르며, 올해만도 지난 10일까지 80개사가 공장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4년부터 추진된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의 산업기반 확충, 지역민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등 국가와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국의 472개 농공단지 중 61%인 288개 단지가 20년 이상으로 노후화 되면서, 농공단지는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괴리되고 지역주민들은 농공단지를 혐오시설, 환경파괴 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앙정부가 주관하던 ‘농공단지 개발사업’이 1991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추진으로 전환되면서 농공단지가 불리한 입지여건과 영세성, 기반시설의 노후화, 농어촌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인력난, 중앙부처의 사후관리에 대한 관심과 지원 미흡, 지자체의 관리능력 한계 등으로 인해 산업단지로서의 경쟁력이 점차 저하됐기 때문이다.

현행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농공단지에 관해 △농공단지 입주유치 및 상담 업무 △농공단지 입지실사 및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업무 △입주신청기업의 사업성 검토 업무 △농공단지입주기업 지원자금의 관리 △부실기업의 대체입주에 관한 지원 업무 △입주기업체에 대한 경영, 기술지도, 연수, 정보제공 업무 △농공단지의 실태조사 분석 및 종합평가 업무 △입주기업체의 가동실태 및 경제동향 정기분석 업무 △수출 및 내수판매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진공의 역할은 미미하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임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정책부서인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침은 2016. 12. 일부개정이후 개정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명시되지 않은 채 산하기관인 중진공의 역할만 규정하고 있어 통합지침의 사문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어기구 의원은 “농공단지에 대한 중앙부처의 책임 분산으로 인해 관리기관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보니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조속한 통합지침 개정을 통해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의 업무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 의원은 “시급히 농공단지에 대한 실태파악과 진단을 통해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쟁력 제고 및 농공단지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