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19일 해‧육상 음주운항 일제 단속
보령해경, 19일 해‧육상 음주운항 일제 단속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9.10.1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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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운항자 음주측정 모습 ⓒ보령해양경찰서
선박 운항자 음주측정 모습 ⓒ보령해양경찰서

보령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19일 해‧육상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운항 단속은 10월 18일 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거친 후 선박 이용객이 많은 주말인 10월 19일 토요일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뿐만아니라 화물선, 어선 등 출‧입항 하는 모든선박과 조업 중인 선박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음주운항 단속이 최근 들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항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항 행위가 지속된데 따른 것이다.

보령해경 경비함정에서는 지난 6월 26일 홍원항 인근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인 상태에서 지그재그로 운항하던 예인선을 선장을 적발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음주운항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현행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줄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그 위험성이 더 높은 만큼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매월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며, 선박 운항자 스스로 준법의식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