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부동산시장 혼란 가중시키는 고분양 심사제도 폐지해야”
이은권, “부동산시장 혼란 가중시키는 고분양 심사제도 폐지해야”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10.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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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대전 중구) ⓒ백제뉴스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 ⓒ백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14일 국회에서 열린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주택보증공사의 고분양 심사제도를 폐지하여 국민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내규로 정해여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분양가가 확산될 경우 입주시점의 시세가 분양가 미만으로 하락되면 미 입주에 따른 보증리스크가 증가되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리스크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미분양 등 리스크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미리 분양가를 과도하게 낮춘다는 것인데, 이는 분양보증 독점기관으로써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일반분양가를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정통보 받은 것으로 다들 생각하는데 관리처분 이후 분양보증심사를 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를 과도하게 낮추게 되면 행정관청으로부터 결정 받은 사항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입으로 다시 뒤집어 지는 행정행위의 모순이나 불합리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외에도 나타나는 문제점은 이 의원이 제출받은 민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된 2016년 8월부터 현재까지 약 3년 간 총 2,304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올해만 해도 관련한 집회가 5차례나 있었다. 그럼에도 민원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고분양가 심사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심사제도를 폐지하거나, 체계적인 법률에 근거해여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