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문복위, 충남아기수당→행복키움수당 명칭 변경
충남도의회 문복위, 충남아기수당→행복키움수당 명칭 변경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10.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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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아기수당 지원 개정안,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등 수정 가결
복지재단 성공 출범, 공공의료원 경영 안정화 등 당부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4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문복위 회의에서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5개 안건을 심사했다.

문복위는 이날 중앙정부 권고에 따른 집행부 요구를 수용, ‘충청남도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충남아기수당’ 명칭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논의를 거쳐 수정 가결했다.

김연 위원장(천안7)은 “조례가 시행되면 퇴소아동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연령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퇴소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태로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운영 위원(아산2)은 조례안 심사에서 “내용 중 문화화 예술, 체육 분야에 대한 지원 내용이 빠져 있다”며 관련 내용 추가를 요구했다.

위원들은 이날 공공의료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도 쏟아냈다.

정병기 위원(천안3)은 “말기암환자나 임종이 아닌 와상장애, 근육병을 앓는 환자도 기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확대 등 함께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한태 위원(보령1)은 “공공의료 확대와 제도·경영개선, 고객만족도 등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며 “시설과 장비현대화 부분은 기준안에 입각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영 위원(예산2)은 권역별 4개 의료원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사업을, 김옥수 위원(비례)은 간호업무 경감을 위한 환경개선 전산화 부분 사업의 확대를 각각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