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이경수 "대전공단 악취 배출허용기준 마련하라"
대덕구의회 이경수 "대전공단 악취 배출허용기준 마련하라"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10.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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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46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
이경수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백제뉴스
이경수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백제뉴스

 

대덕구에 위치한 대전 대덕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악취 문제 개선을 위해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덕구의회 이경수 의원은 1일, 대덕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덕구 목상동, 석봉동, 대화동, 그리고 인근 유성구 관평동 등 대전․대덕산업단지가 조성된 주변 지역은 제조업체가 밀집된 지역으로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단지 내 악취 발생원의 증가로 인해 대전·대덕산업단지 일원은 2008년 1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지만, 산업단지 인근 지역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이들 지역 주민은 악취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지속해서 호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덕산업단지 인근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축에 따라 향후 2,500세대가 늘어날 전망으로 현재보다 강화된 악취관리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지역이다”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현재 대전시와 대덕구에서는 악취 민원 발생 등 악취 문제 해소를 위한 순찰반 운영, 악취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악취관리지역 악취 실태조사, 주민 합동 점검 등 악취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은 악취 저감 관련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야 악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절박함에 최근 석봉동 엑슬루타워 아파트 입주민들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을 위한 1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전시에서도 공업지역 악취 배출기준(희석배수)을 500배 이하로, 기타 지역은 300배 이하로 악취방지법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배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체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최대한 지원하는 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