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이희환 의원은 26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 송강지구 근린생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건의문’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현재 대전시에서는 10년이 경과된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관리 관련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꾸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송강지구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송강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근린생활 이외의 용도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어 주민들은 대형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타 지역까지 이동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강지구 근린린생활시설용지 내 허용용도를 현행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에서 제1·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업무시설까지 확대하거나, 대지면적 1,000m2이상 필지를 준주거용지로 변경할 것”과 “단독주택용지 지하층의 용도제한과 관련한 기준을 ‘지하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에서 ‘지하층은 주거 전용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로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대덕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이후 침체되어가는 송강지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이 의원은 송강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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