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가 직원 업무용차량(3000cc급 아슬란)을 운행하면서 차량운행일지를 엉터리로 기재해 업무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주시의회 차량운행일지를 살펴보면 공주시의회에서 석장리동까지 넉넉잡아도 약 10㎞인 거리를 다녀오는데 300㎞, 신관동 201㎞, 금학동 150㎞, 유구`정안 330㎞, 대전광역시 중구 767㎞, 천안시 327㎞ 등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는 내용들이 기재 되어 있다는 것.
또한 공주시의회 사무전결 규정에 의하면 공주시의회의 차량유지 및 관리의 경우 의회사무국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은 의회사무국장의 결제 없이 팀장 결재만으로 차량이 운행 되고있는 실정이다.
공주시의회사무국 관계자는 “그동안 차량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다”면서 “의회사무국 차량은 개인용도로 사용해도 알 수가 없다. 의회는 감사를 받지 않아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피력했다.
공주시 감사담당관은 "공주시의회는 별개의 기관으로 공주시에서 어떻게 할 권한이 없다. 권한이 있는 것은 충남도와 감사원 감사만이 속을 들여다 볼 수 있다"면서 "그나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체감사를 권유해 공주시도 자체감사규칙을 개정, 올 10월 1일부터 의회를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시민 A모씨(신관동54)는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3000cc급 고급 휘발류 승용차를 사용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데, 사무감사를 받지 않는다고 의식 없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며 분통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