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남진근 의원(동구1, 더불어민주)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4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조례개정안은 국제회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실시, 관계기관 간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국제회의 산업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회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남진근 의원은“회의, 인센티브 관광, 각종 전시박람회와 이벤트 등 복합적인 산업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유발, 대외수지 적자 만회 등을 통해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회의가 회의개최 2~3년 전에 결정되는 점을 감안해서 2021년 완공예정인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앞두고 대전시가 국제회의 유치에 공격적으로 나설 때”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는 10월 2일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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