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김아진, 장애인·노인·임산부 위한 조례 발의
서천군의회 김아진, 장애인·노인·임산부 위한 조례 발의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9.09.17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 약자 공공시설 이용환경 편의 보장으로 장애인 문턱 낮춰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 ⓒ서천군의회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 ⓒ서천군의회

서천군의회 조례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김아진 의원이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를 통해 제정될 예정인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해 장애인과 노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점검요원이 대상시설을 설치 이전에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가 반영해 이동약자 맞춤형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김아진 의원은 “내년 제26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에 앞서 새로 설치되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시설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공공시설 이용 접근성과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천군의회는 이달 23일부터 시작하는 제275회 임시회를 통해 ‘서천군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강신두 의원 대표발의)’와 ‘서천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이현호 의원 대표발의)’ 외에 1건의 폐지안과 2건의 개정안이 의원발의로 제출돼, 서천군의회 조례연구모임의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