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업 조합장, 1심재판서 벌금 80만 선고
정종업 조합장, 1심재판서 벌금 80만 선고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9.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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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농협 정종업 조합장 ⓒ백제뉴스DB
공주농협 정종업 조합장 ⓒ백제뉴스DB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주농협 정종업 조합장에 대해 1심 재판에서 조합장직 유지형이 선고됐다.

6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정 조합장에 대한 검사구형에서는 벌금 200만원이었다.

정종업 조합장은, 지난 공주농협 조합장 선거 당시 조합원들에게 '최고 배당률'이라는 허위 문자메세지를 보내, 상대후보로부터 고발됐다.

당시 정 조합장은, '최고수준 배당률'을, '최고 배당률'로 정정한 뒤 잘못 보낸 것에 대한 사과 문자메세지를, 조합원들에게 뒤이어 전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