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
서산시의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9.09.03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산시의회 의원들이 3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서산시의회
서산시의회 의원들이 3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서산시의회

서산시의회는 3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원 13명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소양 중 하나인 청렴윤리를 함양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한국웃음청렴연구소 최정수 소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김영란법’, 2015.3.27. 제정·공포, 1년 6월의 유예기간 거쳐 2016.9.28부터 시행) 시행 3년 결과 분석 △동 법률 조항별 해설 △타 법령간의 관계 △지방의원 행동강령 등을 강의했다.

이어 여러 지방의회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 분석과 질의응답을 통해 의원들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짚어봤다.

임재관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윤리관 중 으뜸이 되는 소양”이라며 “이번 강의를 통해 청렴이 기본이 되는 깨끗하고 공정한 서산시의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오는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