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전보인사 후폭풍
세종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전보인사 후폭풍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8.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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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조 "전보인사 무시"...교육청 "업무환경 고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측이 세종교육청 앞에서 현수막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백제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측이 세종교육청 앞에서 현수막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백제뉴스

 

세종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9월1일자 전보인사'와 관련해 전보관리 규정을 무시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이하 비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이번 9월 1일 정기인사와 관련, 학교현장에서 조합원과 교육청과의 마찰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다.

전보관리 규정 제3조(전보의 일반원칙)에는 전보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근무를 희망하는 기관’, ‘근무경력, 자격 및 능력, 근무성적평가 등’, ‘장애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신체조건, 특기․적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의 경우 희망지가 동일할 때는 ‘3식 급식 운영학교에 근무한 근로자’를 1순위로, ‘2식’은 2순위, ‘1식’이 3순위 순으로 배정토록 한다.

하지만 이번 전보 희망을 낸 A씨의 경우 1일 3식을 하는 조리사로서 자신이 원하는 희망학교의 1순위가 되지만, 원하지 않은 학교에 그대로 배정 됐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A씨가 희망하는 학교는 유일하게 A씨만 희망, 경합하는 근무지도 아니었음에도 신규 조리사가 발령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정규직노조 측은 “A씨는 '희망학교 4곳을 모두 채워야한다'는 말에, 4곳 중 1곳을 원하지 않는 학교로 썼으며, 바로 아래에 ‘전임지라서 희망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기재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보제도는 근로자들에게 있어 원칙과 기준이 분명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번 세종교육청의 전보 결과는 그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무원칙이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분명히 자필로 A씨가 (전보된 학교로)희망지를 썼다”면서 “개개인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으며, 여러 사람의 업무환경을 고려해 인사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