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매년 2100억원 규모 국비 지원
예산군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한 성장촉진지역으로 재지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안을 의결함에 따라 9월 초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군을 포함한 70개 시군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재지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군을 비롯한 성장촉진지역은 지정이 될 경우 5년간 매년 약 2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지정하는 것으로 이번 재지정은 2014년 재지정 이후 두 번째 재지정이며, 군은 지정 이후 5년 동안 487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바 있다.
황선봉 군수는 “지역 균형발전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산업을 집중 발굴해 지역발전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성장촉진지역은 전국 159개 시·군에 대해 인구·소득·재정·접근성 등 종합평가를 거쳐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선정된 지역에는 기반시설 구축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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