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4대강 보 파괴 저지법’ 대표발의
정진석 의원, ‘4대강 보 파괴 저지법’ 대표발의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8.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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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의 불법철거 저지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정진석 국회의원ⓒ백제뉴스
자유한국당 정진석 국회의원ⓒ백제뉴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13일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댐·보와 같은 시설이 무분별하게 철거되는 문제를 저지하기 위한 「4대강 보 파괴 저지법(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 하천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4대강 보와 같은 하천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절차 및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하천시설이 무분별하게 철거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하천시설을 철거하려고 할 때에는 농어업 산업·거주지·환경 및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가 포함된 철거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그리고 철거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를 거쳐 주민과 관계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시설이 효율적이고 신중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정진석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개선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고, 가뭄으로 고통 받던 농민들은 근심걱정 사라졌다고 입이 닳도록 칭찬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4대강보를 적폐로만 규정하고, 국민세금으로 지은 국가기반시설을 법적근거도 없이 철거하려고 한다”고 지적하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4대강보가 설치된 해당 지자체 장과 지방의회도 반대하는 4대강보 파괴 행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