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기준 규제강화 입법예고 논란
공주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기준 규제강화 입법예고 논란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9.08.11 18:3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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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 입법예고.. 일부 주민들, 거리제한 강화에 불만 목소리
ⓒ백제뉴스
공주시청 전경ⓒ백제뉴스

공주시가 최근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 입법예고’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시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별도의 개발행위 운영지침에 따라 인·허가를 승인해왔다.

때문에 외지인들과 관내 주민들의 꾸준한 마찰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자 시는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높이 등 입지기준 규제를 강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입법예고 했다.


이를 통해 주요 도로변과의 이격거리를 기존 200m에서 300m로 늘리고 주거밀집 지역(10호 이상)과의 이격거리도 200m에서 500m로, 주거밀집 외 지역(10호 미만)이외 지역은 인근주민들과 협의해 처리하던 것을 최소 100m로 확대, 입법예고해 말썽을 사고 있다.

특히 농촌태양광은 농업인들을 위한 태양광으로 ‘문제인 정부의 30∼20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농업 경영체 확인서’을 통해 실질적인 농민들에게만 설치비의 최소 70%에서 90%까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이자율 1.75%로 융자로 농민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마을주민들이 태양광발전 협동조합으로 수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번 조례안으로 추진 할 수 없는 입장으로 반발이 거세다.

일각에선 농민, 어업인, 축산인들을 대상으로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 고령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일부 농민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례안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일부 공무원들의 눈높이와 입맛에 맞게 거리제한을 강화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이격거리 제한은 언제든 문제의 소지가 불거질 수 있는 민원발생이 높은 만큼 일부 농민들이 피해를 막기 위해 실질적인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좀 더 구체화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이격거리로 규제할 경우 자칫 주민들과 개발업체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혈세가 소요될 수 있는 우려와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례안을 현실적으로 다듬어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매우 이례적으로 이인면지역 이장단들이 먼저 나서 국도·지방도의 이격거리를 50m로 완화해 달라며 주민 70%의 동의서를 받고 있어 커다란 파장이 일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 거리제한은 자칫 주민들과 공주시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민감한 사안으로 공주시의회가 이번 개정안을 추후 어떻게 처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근 지자체들이 거리제한 확대로 공주시로 태양광발전시설 몰리고 있다”며 “ 이러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간부회의를 통한 방침을 받아 입법예고 한 사항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