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3건 의원 발의
공주시의회 3건 의원 발의
  • 제미영 기자
  • 승인 2010.03.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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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는 17일 의원 사무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의원발의를 했다.

 이충열 의원 등 5명의 공주시의회 의원은 공주시 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농가소득 보전, 농촌개발 및 농업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충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교역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에 따른 주변여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공주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농촌 개발, 농업인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공주시에서 지원 가능한 시책 및 사항 등을 규정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17일 공주시의회 사무실에서 개최된 의원총회

 지원 대상으로는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 공주시 농업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들에 대한 지원,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신기술 및 신상품 개발·확산을 위한 벤처농업 지원 사업 등이며 지원절차를 정하여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박종숙 의원 등 7명의 의원은 공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박종숙 의원은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 농어업의 성장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을 위한 여성농업인 육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조례안에는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 구성,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여성농업인 단체 및 시설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박병수 의원 등 3명의 의원은 공주시의회 의장단 선출시 후보자 등록제도 신설, 후보자 정견발표제도 신설, 의장·부의장 보궐선거 출마 시 다른 직의 사임제도를 신설하는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이는 공주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선거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