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56,353건 9억5천3백만 원
논산시,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56,353건 9억5천3백만 원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9.08.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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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는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56,353건에 대해 9억5천3백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9월 2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되며, 개인은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령개정으로 미성년자 세대주와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주민세 납부는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 등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또,  카카오 페이, 네이버 페이, 페이코, 금융어플리케이션 가입자는 신청할 경우 스마트폰 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746-544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