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논산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9.08.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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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분위기 조성 및 자긍심 제고 기대
논산시청사 전경ⓒ백제뉴스
논산시청사 전경ⓒ백제뉴스

논산시가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 가족의 복리 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해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8월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전)의 65세 이상 배우자로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며, 매월 말일(공휴일은 전일 지급) 5만원씩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한 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면된다.

시 관계자는 “오래 전에 돌아가신 참전유공자의 경우 대상자가 명단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가유공자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보훈정책 발굴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