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사랑시민모임, 31일 시민단체 A씨 검찰 고발
서천사랑시민모임, 31일 시민단체 A씨 검찰 고발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7.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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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홍성지청에 ‘지역광고업체 강요 금품수수 및 사문서위조’혐의
ⓒ백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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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사랑시민모임(대표 김용빈, 이하 서사모)이 서천지역 시민단체 A 모씨에 대해 금품강요 수수 및 사문서 위조에 대한 혐의로 31일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사모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서천지역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그 위세를 이용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무등록 및 무자격자로 이력 및 학력 대부분 거짓임에도 서천군에서 시행하는 명예감독직을 요구해 그 직을 임명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A 씨는 이러한 직을 이용해 지난 2014년 초 서천군 금강변 라온제나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조형물 및 간판 사업자들로부터 2백만 원에서 4백만 원 상당을 강요해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업체가 낙찰 받은 2019년 충남도민체전 홍보용 아취간판 설치사업에 해당 지역업체에게 20%의 사업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사업의 실행을 A 씨의 관계인인 타 지역 광고업자가 2천 7백만 원 상당의 사업을 수행했다는 것.

여기에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서천지역광고협회 회원들을 동원해 시간당 1,8000원씩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해 지역업체 입찰에 따른 편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사모 김용빈 대표는 “충남도민체전 종료 직후 A 씨의 이 같은 문제를 놓고 지역 광고업체로부터 제보를 받고, 관련 증언 및 증거들을 확보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한산의 거리 정비 사업에서 부터 지속적으로 시민제보를 받은 바 있으나 시민단체 끼리 자기 발등을 찍는 우려로 묵과했지만, 이번 사건은 직접 피해가 있으며 앞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뚜렷한 공공성의 목적이 있기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