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민병희 의원, A언론 경찰에 고소
부여군의회 민병희 의원, A언론 경찰에 고소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7.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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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의원이 부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백제뉴스
민병희 의원이 부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백제뉴스

 

부여군의회 민병희 의원(민주당‧비례)은 30일,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A언론을 부여경찰서에 고소했다.

민 의원은 부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입장문을 통해 “저는 언론인 출신 군의원으로서 항상 正論直筆(정론직필)을 사명으로 군민들의 올바른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작금의 사태를 주시하건데 A언론사 K기자의 수차례에 걸친 저에 대한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조작된 음해성 가짜기사는 오롯이 군민의 복지와 행복추구를 위해 성실히 일하고 있는 군의원인 저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지역언론의 자긍심과 부여군민의 자존심마저 무시한 파렴치한 행동이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 지역민을 대변하는 군의원으로서 저의 떳떳함과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군민여러분들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기 위해 고뇌를 거듭한 끝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번 기회에 사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익을 위한 척하면서 가면을 쓰고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언론은 반드시 저와 군민의 힘으로 몰아 낼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기자회견 이후 22일이 지난 뒤에야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선 "하반기 부여군정을 검토 보완하는 제236회 임시회기를 마치느라 늦었다"면서 "개인의 심각한 상황보다 군의회 의원으로써 임무를 충실하기 위함이었다"고 답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