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내달 20일까지 2019년 모범음식점 신규 모집
계룡시, 내달 20일까지 2019년 모범음식점 신규 모집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9.07.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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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오는 8월 20일까지 시에 영업신고 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을 접수받는다.

시는 음식점 시설의 위생적 개선 및 서비스수준을 향상하고자 매년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20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은 계룡시청 환경위생과 위생팀 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계룡시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담당공무원과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이 현지 조사를 통해 식품위생법 및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에서 정한 ▴위생 ▴서비스 ▴맛 ▴친환경 정책 기여도 등을 평가하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음식문화개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모범업소 지정 및 지정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지정기간은   1년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시 홈페이지, 시정홍보지 등에 지속적 홍보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교부 ▲기타 물품, 쓰레기봉투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계룡시 환경위생과 위생팀(☎042-840-24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모범음식점은 우리시를 대표하는 음식점이니 만큼음식업소 영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계룡의 음식문화가 한층 개선되고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