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22일 "일본 경제보복 규탄" 성명
세종시의회, 22일 "일본 경제보복 규탄" 성명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7.22 1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무역 질서 훼손 및 세계경제 악영향 초래하는 수출규제 조치 철회하라"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 ⓒ백제뉴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 ⓒ백제뉴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가 22일 최근 일본의 반도체 소재 품목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보복하는 표시로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지난 7월 초에 단행했다.

또한,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있어 일본의 잇따른 경제보복 조치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세종시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서 주요 내용은 ▲자유시장 경제질서 훼손 및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 강화 조치 즉각 철회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 존중 및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 지급 ▲세종시민들은 향후 일본여행 자제 및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구매 자제 등이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성명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의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하고 지난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촉진하자는 공동선언문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는 한일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 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 이른바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라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