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이상표, 1심재판서 벌금 80만 선고
'공직선거법위반' 이상표, 1심재판서 벌금 80만 선고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7.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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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표 의원이 재판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원구
이상표 의원이 재판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원구

 

공주시의회 이상표 의원(민주당)이 1심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22일 공주법원 108호 법정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표 의원에게 당선유효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음식물 제공을 통한 기부행위가 인정되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모임이 2개월마다 열리는 정기적인 모임이고 피고인이 단순히 식사대접을 한다고 생각한 점,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으며, 다음 지방선거를 염두해 두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당선무효형보다는 낮은 형을 내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하로 선고될 경우 당선이 유지된다.

이상표 의원은 재판결과와 관련해 “지역시민들에게 죄송스럽고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면서 “앞으로 오직 시민만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