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국제전문관제 운영
전국 최초 국제전문관제 운영
  • 백제뉴스
  • 승인 2010.03.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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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학파 등 전문인력을 일정직위 배치 국제교류 첨병역할수행

 충남도는 도정의 세계화 및 공무원의 국제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국제전문직위 지정과 국제 전문관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국제 전문직위는 지난해 도내 각 부서 중 외국어를 필요로 하는 37개 전문직위를 지정한데 이어서, 경력․어학 등 엄격한 자격심사를 거친 7명(영어 5, 일어 1, 중국어 1)의 국제전문관을 선발하여 배치완료 하였으며, 지난해 이어 오는 26일까지 전문직위를 담당할 전문관을 추가로 신청 받아 확대 지정하는 등 시행에 따른 제반 준비 작업을 마무리 한 후 이달말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충남도가 국제전문관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2006년도부터 도의 인재육성시책의 일환으로 매년 도 공무원을 10여명씩 1-2년간 장기 해외훈련 연수를 계기로 유학을 마친 공무원들의 복귀 숫자가 많아지고 시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의 주체로서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해외 유학파의 전문지식을 행정에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국제 전문직위  지정대상은 업무수행에 외국어 구사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직위로 ▲ 대외적인 협상․교류․협력에 관한 업무  담당분야 ▲ 통상, 외자유치에 관한 업무분야 ▲ 외국정부․국제기구관련 업무분야 ▲ 해외기술 도입․외국제도 연구분야 ▲ 해외사무소 주재관 직위 등이 이에 해당되며, 국제 전문관의 자격요건은 외국어 능력이 있는 공무원중 ▲ 1년 이상의 국외훈련 이수자 ▲ 재외공관의 주재관 경력 또는 외국 정부기관(국제기구․연구소 포함)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국제통상 직류 또는 외국어 능통자로 채용된 자 등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국내거주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어 섰고, 국제행사가 지방에서도 다수 개최되는 등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들의 국제역량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충남도는 전국최초로 국제 전문직위를 지정하고 국제전문관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타 자치단체의 선진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면 해당 직위에서 의무적으로 3년이상 근무하게 되며,  장려수당 지급, 경력 가점평점 등 인사․재정적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