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상표, 12일 벌금 15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표, 12일 벌금 150만원 구형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7.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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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이상표 의원(민주당) ⓒ이원구
공주시의회 이상표 의원(민주당) ⓒ이원구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주시의회 이상표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12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상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민의 혈세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주신다면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진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8시19분께 공주의 한 식당에서 고교 동문 모임을 갖고 식대 29만 원을 공주시의회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