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동창' 이 씨, 장기승 아산시의원 검찰 고소
'복기왕 동창' 이 씨, 장기승 아산시의원 검찰 고소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7.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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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우 씨가 천안지청 앞에서 고소장을 내보이고 있다. ⓒ사진=이한우 제공
이한우 씨가 천안지청 앞에서 고소장을 내보이고 있다. ⓒ사진=이한우 제공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초등학교 동창인 이한우 씨(어울림 대표)가 9일, 장기승 아산시의회 의원(자유한국당)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씨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보도자료를 내고 “장기승 의원은 6월 27일 언론를 통해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아산시장 재임시절 초등학교 동창인 이한우(주)어울림대표에게 수차례에 걸친 수의계약을 통해 31억 2100만원의 혈세를 챙겨준 바 있다’, ‘아산그린타워 전망대 레스토랑 및 자판기 운영권을 5년간 임대한 사실도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대해 저는 6월 28일 입장문을 통해 장기승 의원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사실 관계를 조목조목 밝히면서 이러한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묵과하지 않고 심각하게 훼손된 명예회복을 위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소한 오해나 생각의 차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풀어볼 수도 있겠으나, 그동안의 행태로 볼 때 사법적 판단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으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 제기로 저는 물론 저의 가족과 주)어울림 그리고 복기왕 전 아산시장과 업무를 담당했던 공직자들이 감내하여야 할 의혹의 눈초리와 심리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앞으로 있을 조사에 대해 성실히 임할 것이며, 혹여 책임질 일이 있으면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질 것을 약속드린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