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유병국,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예산비목 신설"
충남도의회 유병국,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예산비목 신설"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7.08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사무총장자격으로 적극 건의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이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사무총장자격으로 건의한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예산비목’이 신설됐다.ⓒ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이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사무총장자격으로 건의한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예산비목’이 신설됐다.ⓒ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이 지방의원들의 입법기능 강화를 위한 공청회, 토론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의한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통계목 신설이 실현됐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신설을 포함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확정하고 자치단체에 안내했다.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는 자치단체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정책개발비(의원당 500만원)를 신설하고, 다만 과도한 예산 증액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정책개발비’를 지방 의회 관련 경비 별도한도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로써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의원 모두가 의원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다졌다. 

이에 대해 유병국 의장은 “의원정책개발비 통계목 신설 건의가 반영되어 매우 기쁘고 행정안전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지방의회의 공청회, 토론회는 의원의 입법기능 강화는 물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대안제시 등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정책개발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시대에 필수불가결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으로는 의원 개인의 공청회, 토론회 지원이 어려운 현실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의원들은 전담 보좌관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조례입법, 정책대안제시,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의정활동을 수행함은 물론, 각 분야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해 드려야 하는 의원 본연의 시대적 사명도 함께 지고 있어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 통계목”이라고 말했다.

유병국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 그동안 꾸준히 정책개발비 통계목 신설을 건의해 왔으며  지난 6월 14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의원정책개발비’ 신설을 논리적으로 다시 한 번 강력 건의한 바 있으며, 6월 18일 제주에서 개최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의 안건으로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통계목 신설을 건의하는 등 보이지 않는 설득 논리로 이번 정책개발비 통계목 신설의 쾌거를 이루었다.